[요지]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님
[요지]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88.3.10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도로 397㎡의 소유권을 그의 사위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3.12.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심판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청구외 OOO에게 부과되었으며 89.7.26 위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 된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