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와 지번이 상이한 토지위에 신축된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를 아파트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2294 선고일 1995-01-14

[요지] 이 건 아파트 부속토지와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는 엄연히 지번이 상이하고 동일한 건물이 아니라 별개의 건물로 신축양도 되었는 바,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를 이 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1구00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본점소재지를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에 두고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9.6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승인번호 90~25)을 얻어 ’91.8.2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에 대지면적 16,727.9㎡, 건축연면적 40,074㎡의 아파트 498세대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91.8.29에 같은 동 OOOOOOOO상에 대지면적 410㎡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 4층 1,242.24㎡(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상가는 이 건 아파트와 동일한 지번상에 있지 아니하다 하여 ’93.10.16 청구법인에게 ’91년 사업년도(1.1~12.31) 법인세 특별부가세 14,313,210원과 ’92년 사업년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106,472,860원 합계 120,786,0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4.6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아파트와 쟁점상가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쟁점상가”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에 있고 이 건 아파트 신축허가시 근린생활시설의 확보가 아파트 신축승인 조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단지, 지번 합병절차만이 거치지 아니한 것 뿐으로서, 관련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아파트 부속토지와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는 엄연히 지번이 상이하고 동일한 건물이 아니라 별개의 건물로 신축양도 되었는 바,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를 이 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는 10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항에서는 “제5항의 경우에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90.7.28 인천직할시장에게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 대지상에 이 건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시 같은 동 OOOOOOOO의 토지를 제척지로 하여 이 건 아파트 건설사업 대상토지에서 제외하여 승인 신청하였으나 ’90.9.6 인천직할시장의 이 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승인조건으로 동 제척지(OOOOOO) 지상에 판매시설(상가)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확보가 아파트 신축분양의 승인조건이고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비록 지번이 상이한 토지상에 신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 지번상에 설치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건 주택의 면적이 쟁점상가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상가와 그 부속토지를 이 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상가”는 “이 건 아파트”의 일부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별도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며 또한 제척지 지상에 설치된 쟁점상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3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도 볼 수 없고, 둘째, “이 건 아파트”와 “쟁점상가”는 그 목적과 소유자가 다른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쟁점상가”를 “이 건 아파트”의 겸용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국심 91구16, ’91.5.27 합동회의 동지)에 “쟁점상가”의 부속토지가 “이 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