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288 선고일 1996-08-0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성남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5,477,31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