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부터 92.12.31까지의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433,0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