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272 선고일 1994-07-0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부터 92.12.31까지의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433,0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