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위에서 규정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아니라 봄.
[요지] 청구인은 위에서 규정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아니라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의 요건을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알 수 있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청구인 본인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국세환급, 사업자등록증교부, 허가·승인 및 압류해제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된다.(같은법기본통칙 7-1-03-56) 이 건 심판청구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92.12.16 국세청에 제출한 청구외 OO화장품주식회사 OO지점의 탈세제보 자료를 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하였으나 그 조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하여 재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위에서 규정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아니라 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