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233 선고일 1994-10-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부터 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 19,011,9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