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208 선고일 1994-07-15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성남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1994.1.13에 받았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 되는 날인 1994.3.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법인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1994.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