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및 입원비는 피상속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79,000,000원중에서 지출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위 취득세 및 입원비 합계 12,809,140원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임
[요지] 취득세 및 입원비는 피상속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79,000,000원중에서 지출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위 취득세 및 입원비 합계 12,809,140원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임
[주 문]
1. 성남세무서장이 93.10.7 청구인들에게 한 92년 귀속 상속 세 1,046,755,800원의 처분은 12,809,14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2.2.4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803,834,999원(과세표준 2,027,545,452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현금잔액 과소계상액 26,604,778원 및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단기차입금 251,00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하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임대보증금 35,340,000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 합계 364,215,168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계산한 상속세 1,046,755,000원을 93.10.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4 심사청구를 거쳐 9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부인된 채무 251,000,000원은 모두 사인간에 수수된 사채로서 제시된 증빙에 의해 채무에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제채무로 인정하기 어렵고 임대보증금 부인액 35,340,000원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 실지조사에 대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었고, 부속서류인 금전출납부상 임대보증금 입금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장부상 현금잔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 또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사회통념상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조와 제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채무의 입증방법을 정하고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2. 한편 같은 법 제7조의 2 제2항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위 법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해 1호 내지 5호에 걸쳐 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의해 공제부인된 단기차입금 251,000,000원중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신고액 71,000,000원의 경우, 토지구입과 건물신축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자금부족으로 위 OOO에게 거액의 사채를 부담하여 이를 일부 상환, 재차입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개시일 현재의 71,000,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대부분 현금 등을 직접 주고 받는 거래를 해 왔으므로 채무발생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은 제시할 수 없으나, 위 OOO의 확인서와 상속개시일 이후 채무상환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들 주장대로 다액의 차입, 상환 등의 과정이 반복되었다고 한다면 이들 거래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입증하는 관련자료가 있었을 터인데도 청구인들은 위 OOO의 확인서 이외에는 아무런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현금이 수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따른 비망록이나 메모 등의 관련증빙이 있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터인데도 이에 관련된 아무런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상속개시일 이후 위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청구인들 명의로 50,600,000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상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이들 거래가 채무상환에 따른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청구인들과 위 OOO간의 금전대차관계에 따른 것인지를 가릴만한 아무런 증빙을 발견할 수 없어 이들 피상속인의 채무상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셋째,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처 OOO의 자매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OOO의 확인서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신고시 OO OO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50,000,000원(대출일 91.11.19)과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29,000,000원(대출일 91.10.19)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증빙에 의해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하고, 임대보증금 35,340,000원 또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①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증가한 342,600,000원중 사채상환, 급여, 임대보증금의 상환 등으로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307,26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35,34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에는 그 사용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으로써 임대보증금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상속재산이 있는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신빙성 있다하기 어렵다.
②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 명의로 91.11.19 50,000,000원을 OO OO지점으로부터,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는 91.10.19 29,000,000원을 차입한 것이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바 없음이 인정되고 있다. 청구인들도 위 차입금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위 차입금 발생 인접시점인 91.12.6자로 피상속인이 취득세 2,250,27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91.12.28 및 92.2.4 입원비 10,558,87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에 이들 취득세 및 입원비는 피상속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79,000,000원중에서 지출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위 취득세 및 입원비 합계 12,809,140원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