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2197 선고일 1994-07-1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255,2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