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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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부천세무서장이 93.1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951,410원의 부과처분은 의제취득일(89.12.31)부터 90.12.30까지 기간에 해당되는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94.12.22 법률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후 동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