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취득후 연접한 타인소유 토지 9필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법령상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2175 선고일 1996-07-0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9,702,85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