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2170 선고일 1996-11-0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448,050원의 부과처분(주택부속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1993.12.22 세액을 7,613,0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은 양도자가 소유한 기간(1990.1.1~1990.5.9)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과 1994.12.22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법률 제4807호)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