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851,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