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무통장입금증과 장부상 차이를 가공경비로 봄은 부당함.
[요지]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무통장입금증과 장부상 차이를 가공경비로 봄은 부당함.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한
1. 92.1.1 - 92.12.31간 사업년도 법인세 11,033,700원의 처분 은 손금불산입한 오물수거료 8,400,000원, 엘리베이터보수료 3,936,000원 청소용역비 4,44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 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92년 1기 부가가치세 12,381,790원, 92년 2기 부가가치세 9,865,370원의 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 액 불공제한 엘리베이터보수료 14,736,000원과 청소용역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 OO 소재 “OOO 쇼핑”이라는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청구법인이 92.1.1부터 92.12.31 간의 기간중에 관리비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상가관리비를 실지 지급한 금액보다 과대계상한 사실 등이 있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 92년 1기 부가가치세 12,381,790원, 92년 2기 부가가치세 9,865,370원 및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11,033,700원을 93.11.5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심사청구를 거쳐 9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지급액 보다 과대계상하였다고 한 일반관리비중 오물수거료 등의 금액은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한 금액으로 이는 대금지급시 거래회사의 경비일부를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대형오물 수거 등의 현장작업시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써 거래처와의 계약에 의해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도 정당하게 교부받았으며 거래상대방도 전액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손금용인 및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과소지급된 금액이 현장관리를 위해 현장인부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현장인부 등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할 명백한 자료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대계상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건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