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오물수거료, 엘리베이터 보수료, 청소료 등의 비용을 실지 지급액보다도 과대계상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2142 선고일 1994-08-24

[요지]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무통장입금증과 장부상 차이를 가공경비로 봄은 부당함.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한

1. 92.1.1 - 92.12.31간 사업년도 법인세 11,033,700원의 처분 은 손금불산입한 오물수거료 8,400,000원, 엘리베이터보수료 3,936,000원 청소용역비 4,44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 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92년 1기 부가가치세 12,381,790원, 92년 2기 부가가치세 9,865,370원의 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 액 불공제한 엘리베이터보수료 14,736,000원과 청소용역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 OO 소재 “OOO 쇼핑”이라는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청구법인이 92.1.1부터 92.12.31 간의 기간중에 관리비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상가관리비를 실지 지급한 금액보다 과대계상한 사실 등이 있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 92년 1기 부가가치세 12,381,790원, 92년 2기 부가가치세 9,865,370원 및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11,033,700원을 93.11.5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심사청구를 거쳐 9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지급액 보다 과대계상하였다고 한 일반관리비중 오물수거료 등의 금액은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한 금액으로 이는 대금지급시 거래회사의 경비일부를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대형오물 수거 등의 현장작업시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써 거래처와의 계약에 의해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도 정당하게 교부받았으며 거래상대방도 전액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손금용인 및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과소지급된 금액이 현장관리를 위해 현장인부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현장인부 등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할 명백한 자료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대계상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건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오물수거료, 엘리베이터 보수료, 청소료 등의 비용을 실지 지급액보다도 과대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용역제공사업자에 지급한 무통장 입금증상의 금액과 장부상 금액과의 차액을 과대계상비용으로 보고 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이 용역제공사업자로 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엘리베이터 12건 14,736,000원, 청소용역비 12건 38,640,000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듯하다.
  •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상가건물의 오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 OO 소재 (주)OO산업과, 동상가건물의 엘리베이터 보수를 위해서는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 O 소재 OO엔지니어링 OOO과, 동상가 건물의 청소를 위해서는 서울시 서초구 OO쇼핑센타 OO OOOO에 사업장을 둔 OO용역 OOO등과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에 정한 용역비(오물수거료는 매월 2,500,000원, 엘리베이터 보수료는 매월 1,228,000원, 청소료는 매월 3,220,000원)를 지급하였음이 위 사업자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및 용역제공사업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과 기장상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은 인정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용역제공 사업자간의 용역비 지급이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수될 수도 있으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용역제공사업자의 사업장이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OOO 쇼핑” 상가건물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야간이나 예기치 못하였던 시점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용역의 대금을 현장의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경우 (식사대, 소모품비 등)에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한 용역제공사업자를 대신하여 상가 관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단지 은행을 통하여 송금되지 아니한 금원이 있었다하여 이 금원이 실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관련 세금을 부과한 처분 및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관련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