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생수목 이식공사는 골프장시설을 위한 산림훼손허가시 자생수목을 이식하여 자연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도록 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사로서 이는 위 『별표1』에 해당되는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자생수목 이식공사는 골프장시설을 위한 산림훼손허가시 자생수목을 이식하여 자연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도록 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사로서 이는 위 『별표1』에 해당되는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2507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10.2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92년 제1기분 5,991,560원 및 92년 제2기분 14,250,580원, 93년 제1기분 3,3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골프장 시설 공사비중 구축물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2년 제2기분 11,383,532원, 93년 제1기분 3,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군 OO읍 O리 O OOOOO에서 골프장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골프장시설공사비중 농업용수관로설치, 미끄럼방지 도로포장, 배수관 설치, 자생수목이식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92년 제1기분 5,991,560원, 92년 제2기분 14,250,580원, 93년 제1기분 3,300,000원을 매입세액공제(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으로 부터 환급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93.10.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2년 제1기분 5,991,560원, 92년 제2기분 14,250,580원, 93년 제1기분 3,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7 심사청구를 거쳐 94.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따라서 쟁점매입세액(20,948,045원)중 다음에 열거하는 구축물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① 도로 미끄럼방지포장공사는 코스와 코스간에 연결된 교량과 급경사가 된 도로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표면을 특수포장한 시설로서 이는 위 『별표1』의 포장도로인 구축물에 해당한다.
② 코스내 배수관 설치공사는 위 『별표1』의 하수도 및 배수장치인 구축물에 해당된다.
2. ① 농업용수관로공사는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 골프장의 인접지역의 주민들이 갈수기 때 사용할 농업용수를 별도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부락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업용수관로를 매설한 공사이고, 구거·교량공사도 인접지역의 주민들의 영농 및 교통편의를 위해 설치한 공사로서 이는 골프장공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자생수목 이식공사는 골프장시설을 위한 산림훼손허가시 자생수목을 이식하여 자연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도록 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사로서 이는 위 『별표1』에 해당되는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세액으로서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세액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단위: 원) 구 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2년 1기분 92년 2기분 93년 1기분 처분청이 불공제한 매입세액 4,992,968 12,955,077 3,000,000 공제 대상 매입 세액 교량 및 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 11,383,532 배수관 공사 3,000,000 합 계 11,383,532 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