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2109 선고일 1994-06-2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1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190,3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