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104 선고일 1994-06-20

[요지]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4.3.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8일 경과한 9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8조 본문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심사결정서의 수령일자를 검토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결정서를 94.1.13 청구인의 처 OOO가 수령하였음이 북인천 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94.1.13로부터 68일이 경과한 94.3.22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심판청구 일자가 나타나 있는 심판청구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4.3.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8일 경과한 9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