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4.3.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8일 경과한 9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요지]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4.3.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8일 경과한 9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결정서를 94.1.13 청구인의 처 OOO가 수령하였음이 북인천 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94.1.13로부터 68일이 경과한 94.3.22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심판청구 일자가 나타나 있는 심판청구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4.3.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8일 경과한 9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