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임대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2100 선고일 1996-09-0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평택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92,21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