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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가"토지중 일부토지가 78.12.30 도로부지로 결정된 후인 90.6.8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2094
선고일
1994-07-1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