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5,310,680원의 처분은 경기도 의왕시 O동 OOOOOO 소재 전 1,166㎡ 및 같은동 OOOOOO 소재 전 197㎡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