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2038 선고일 1994-08-11

[요지] 비록 매매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매를 목적으로 대지를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판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1281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31,0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9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4.22 취득하고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물 413.9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8.10.31 신축하여 88.12.15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31,0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 심사청구를 거쳐 94.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집 한채 없이 전세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다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하던중 건축비용 등이 부족하여 공사기간중 OO은행으로부터 3,9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차입금과 그외에도 사채를 조달하여 건물을 지었으나 자금부족으로 곤란을 겪다가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게 된 것인 바,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건축행위나 부동산매매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88.4.22이고 쟁점건물이 88.10.31 준공되었음에도 준공일 이전인 88.8.3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이전사항을 보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비록 매매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매를 목적으로 대지를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판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한편, 당해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서1281; 93.10.4, 대법원 85누745; 86.7.8 등 같은뜻임).

(2) 청구인에 관한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2.1 이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인 88.12.15까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2차례의 부동산 취득·양도만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88년도 중에는 쟁점부동산 이외의 부동산거래가 전혀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81.2.1부터 90.11.30까지 약 10년간의 부동산 취득·양도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98.8㎡ 및 그 지상의 주택 82.76㎡(이하 “광명시소재 주택”이라 한다)를 82.3.4 취득하여 84.9.21 양도한 바 있으며, 85년도부터 87년도까지는 부동산거래가 없었고 88년도에 와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바 있으며, 89년도에도 부동산거래가 전혀 없었고 90년도중에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답 61.0㎡ 및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53.0㎡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6.0㎡를 90.6.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규모가 대부분 소규모이며 그 거래회수 또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행위를 계속성·반복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이후 쟁점건물의 신축까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88.4.22 청구외 OOO에게 그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88.6.30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에게 그 채권최고액을 3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88.7.11 OOO 및 OOO에게 그 채권최고액을 각각 7,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건물신축 등과 관련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규모가 소규모로서 그 거래회수 또한 적은 경우에 속하며 청구인이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매매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