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2034 선고일 1996-08-2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안양 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중 OOO에게 한 22,914,146원, 청구인중 OOO에게 한 22,914,146원, 청구인중 OOO에게 한 22,914,146원의 환급결정통지처분은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1990.1.1부터 1990.12.30까지의 토지초과이득과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필지당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환급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