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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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안양 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중 OOO에게 한 22,914,146원, 청구인중 OOO에게 한 22,914,146원, 청구인중 OOO에게 한 22,914,146원의 환급결정통지처분은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1990.1.1부터 1990.12.30까지의 토지초과이득과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필지당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환급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