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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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 OOOOO 소재 골프장(OOOO컨츄리크럽)건설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신고한 매입세액 중 605,468,132원(1992.1기 349,472,294원, 1992.2기 245,801,438원, 1993.1기 10,194,400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고, 1993.8.16 경정결정시 매입세액 불공제한 399,520,320원을 제외한 205,947,812원을 추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3.1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2년 제1기분 91,283,190원과 1992년 제2기분 140,871,260원, 1993.1기분 11,213,84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4.3.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골프장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4호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에 앞서 골프장건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779,602,053원인 것으로 적출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174,133,921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605,468,132원만을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 605,468,132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1991.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개정한 바 있고, 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동지, 재무부 부가 46015-21, 93.1.2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 605,468,132원중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구축물등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쟁점매입세액 관련 공사내역자료(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설계도면등)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내용에 의하면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없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초 과세시에 이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