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모두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되어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2026 선고일 1996-08-2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804,670원의 부과처분(처분후 과세대상토지중 일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세액을 1,106,010원으로 1993.12.17 감액경정하였음)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