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804,670원의 부과처분(처분후 과세대상토지중 일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세액을 1,106,010원으로 1993.12.17 감액경정하였음)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