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1977 선고일 1996-07-1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안양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310,92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O 대지 98.2㎡ 중 70.6㎡를 과세제외하고,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