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이 된 가수금 계상 및 가지급금 회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로부터의 현금유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청구법인에 현금이 유입되었어야하므로 가능한 현금유입의 원천 즉, 수입누락인지, 비용과대계상인지, 부외자산의 유입인지, 또는 자산의 가공계상 결과인지 등을 조사확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이 된 가수금 계상 및 가지급금 회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로부터의 현금유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청구법인에 현금이 유입되었어야하므로 가능한 현금유입의 원천 즉, 수입누락인지, 비용과대계상인지, 부외자산의 유입인지, 또는 자산의 가공계상 결과인지 등을 조사확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1993.11.2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한 법인세 1991사업년도(1990.9.1.~1991.8.31)분 510,109,730원과 1992사업년도분 305,296,750원은 처분청이 익금에 산입한 가공가수금 331,000,000원(1991사업년도분 310,000,000원, 1992사업년도분 21,000,000원)과 가지급금 회수누락액 520,000,000원(1992사업년도분)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가수금 발생액 331,000,000원(1991사업년도분 310,000,000원, 1992사업년도분 21,000,000원)과 가지급금 회수액 1992사업년도분 520,000,000원이 실제로 법인에 유입되지 아니하였으면서 유입된 것으로 허위 기장하였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경비중 572,047,692원(1991사업년도 434,311,840원, 1992사업년도 137,735,852원)은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1991사업년도분 법인세 510,109,730원과 1992사업년도분 법인세 305,296,750원을 1993.11.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이 된 가수금 발생액(331,000,000원) 및 가지급금 회수액(520,000,000원)이 실제로 법인에 유입되었는지의 여부와 위 금액이 실제로 유입되지 않고 유출되었다는 확인만으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이 된 경비를 가공경비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확인은 장기간의 세무조사에 지쳐 사실과 다르게 확인한 것으로서 사실은 가수금계상 및 가지급금 회수시에 실제로 현금이 법인에 유입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이 된 가수금계상 및 가지급금 회수와 관련하여 실제로 현금이 청구법인에 유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그러나 법인의 자금이 사외에 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사유를 분명히 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에 현금이 유입되지는 않고 유출만 되었다면 현금출납부상 가수금 및 가지급금에 관련된 현금잔액이 부수(-)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바, 쟁점이 된 가수금 계상 및 가지급금 회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로부터의 현금유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청구법인에 현금이 유입되었어야하므로 가능한 현금유입의 원천 즉, 수입누락인지, 비용과대계상인지, 부외자산의 유입인지, 또는 자산의 가공계상 결과인지 등을 조사확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자금이 유입된 원천을 조사확인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당심의 서면조회에 처분청은 그 원천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법인 46220-505, 1994.7.25)하고 있어 처분청은 과세근거가 되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내용의 조사확인도 없이 이 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법인세를 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유입된 현금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막연히 비밀적립금을 원천으로 추정하여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