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공업용지 지정이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922 선고일 1996-08-0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9,092,40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