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1914 선고일 1996-08-0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 OOO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14,058,890원, 청구인 OOO에게 같은 토지초과이득세 6,240,260원, 청구인 OOO에게 같은 토지초과이득세 6,240,2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한 처분은,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