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1908 선고일 1996-08-2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5.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 105,949,920원(청구인별 고지세액 명세 별첨)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