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285,600원의 부과처분은 1990.1.1~1991.12.31 기간의 토지초과이득과 1994.12.22 개정 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