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905 선고일 1994-08-16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①, ②를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영리O적이 있는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주택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4.13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284.5㎡를 취득하여 1987.7.15 위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고 각 필지 위에 아래와 같이 주택2동을 신축한 후에(토지의 분할 날자와 건물신축 보존등기 날자는 동일함,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1988.9.6 쟁점주택 2동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쟁점주택】 [쟁점주택①]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137.1㎡ 및 위 단독주택 174.63㎡ (1층 59.69㎡, 2층 55.25㎡, 지층 대피소 59.69㎡) [쟁점주택②]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128.6㎡ 및 위 단독주택 218.67㎡ (1층 74.64㎡, 2층 69.39㎡, 지층 대피소 74.6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건설업(주택신축 판매)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1994.1.3 청구인에게 19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41,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주택을 신축하기전에 청구인이 소유한 연립주택이 너무 협소하여(15평)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려 하였으나 건축경기불황으로 위 연립주택이 1988.3.15 매매되어 1988.3.9 쟁점주택②에 입주하고 동생인 청구외 OOO은 1987.8.23 쟁점주택①이 완공된 후 바로 입주한 것이며 청구인이 건설자금이 부족하여 쟁점주택중 일부를 전세주고 전세권 등기하였으며, 쟁점주택을 건축한 청구외 OOO과 공사대금 관계로 소송하여 청구인이 패소함에 따라 쟁점주택이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급히 양도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O적이었다면 분양될 때까지 빈 집으로 두었다가 양도하는 것이 상례인데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다가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①, ②를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영리O적이 있는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주택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에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에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87.4.18 건설업자인 청구외 OOO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축비는 평당 62만원씩 총 74,375,000원에 하였으며, 쟁점주택의 건축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으로 청구외 OOO은 1988.1.9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1988.5.26 “청구인이 공사비 74,375,000원과 추가공사비 9,304,962원(지하실 공사대금임)에서 이미 지급된 50,050,000원 및 하자보수비 7,419,367원을 공제한 26,210,595원을 이자포함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8가합224, 1988.5.26)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2) 위 판결에 의하여 1988.7.5 쟁점주택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서울지방법원 88타경17718)되었고(경매기일: 1988.8.25, 경락기일: 1988.8.30), 위 경매개시기간중에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합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에 대한 고등법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반면 27,0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재판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②에서 1988.3.9부터 1988.9.3까지, 청구외 OOO은 1987.8.23부터 1988.3.12까지 쟁점주택②에서 거주하였음이 각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주택의 구조를 설계도면에 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방 주 방 거 실 화장실 욕실 비 고 쟁점주택① 10 4 2 2 2 지하층 지상1층 지상2층 4 3 3 2 1 1

• 1 1 2

• -

• 1 1 사실상주거용 쟁점주택② 10 6 2 2 2 지하층 지상1층 지상2층 4 3 3 3 2 1

• 1 1 2

• -

• 1 1 사실상주거용

  •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설 도급자인 청구외 OOO과의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고 이 소송에서 패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① 및 ②의 규모가 각각 약 52.8평과 66.1평이고 주택의 구조가 청구인이 보유할 O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거주기간도 청구인이 6개월, 청구 외 OOO이 7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실수요O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면 당초 분할되기전 토지위에 1동의 주택을 신축하고 입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2동의 주택을 건축한 것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할 O적으로 신축하였다기보다는 당초부터 사업성을 가지고 쟁점주동산을 판매할 O적으로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축한 후 양도한 것이라고 보이고

(2) 쟁점주택의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전세를 놓은 후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불과 1년 2개월 정도이므로 이는 쟁점주택이 일시적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 2동은 거주할 O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기보다는 당초부터 판매할 O적으로 신축한 후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