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①, ②를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영리O적이 있는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주택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①, ②를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영리O적이 있는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주택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4.13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284.5㎡를 취득하여 1987.7.15 위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고 각 필지 위에 아래와 같이 주택2동을 신축한 후에(토지의 분할 날자와 건물신축 보존등기 날자는 동일함,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1988.9.6 쟁점주택 2동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쟁점주택】 [쟁점주택①]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137.1㎡ 및 위 단독주택 174.63㎡ (1층 59.69㎡, 2층 55.25㎡, 지층 대피소 59.69㎡) [쟁점주택②]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128.6㎡ 및 위 단독주택 218.67㎡ (1층 74.64㎡, 2층 69.39㎡, 지층 대피소 74.6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건설업(주택신축 판매)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1994.1.3 청구인에게 19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41,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87.4.18 건설업자인 청구외 OOO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축비는 평당 62만원씩 총 74,375,000원에 하였으며, 쟁점주택의 건축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으로 청구외 OOO은 1988.1.9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1988.5.26 “청구인이 공사비 74,375,000원과 추가공사비 9,304,962원(지하실 공사대금임)에서 이미 지급된 50,050,000원 및 하자보수비 7,419,367원을 공제한 26,210,595원을 이자포함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8가합224, 1988.5.26)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2) 위 판결에 의하여 1988.7.5 쟁점주택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서울지방법원 88타경17718)되었고(경매기일: 1988.8.25, 경락기일: 1988.8.30), 위 경매개시기간중에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합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에 대한 고등법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반면 27,0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재판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②에서 1988.3.9부터 1988.9.3까지, 청구외 OOO은 1987.8.23부터 1988.3.12까지 쟁점주택②에서 거주하였음이 각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주택의 구조를 설계도면에 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방 주 방 거 실 화장실 욕실 비 고 쟁점주택① 10 4 2 2 2 지하층 지상1층 지상2층 4 3 3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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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사실상주거용 쟁점주택② 10 6 2 2 2 지하층 지상1층 지상2층 4 3 3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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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사실상주거용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설 도급자인 청구외 OOO과의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고 이 소송에서 패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① 및 ②의 규모가 각각 약 52.8평과 66.1평이고 주택의 구조가 청구인이 보유할 O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거주기간도 청구인이 6개월, 청구 외 OOO이 7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실수요O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면 당초 분할되기전 토지위에 1동의 주택을 신축하고 입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2동의 주택을 건축한 것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할 O적으로 신축하였다기보다는 당초부터 사업성을 가지고 쟁점주동산을 판매할 O적으로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축한 후 양도한 것이라고 보이고
(2) 쟁점주택의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전세를 놓은 후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불과 1년 2개월 정도이므로 이는 쟁점주택이 일시적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 2동은 거주할 O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기보다는 당초부터 판매할 O적으로 신축한 후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