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정토지를 거치지 아니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1896 선고일 1994-07-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12.6청구인에게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04,01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127,638원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