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12.6청구인에게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04,01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127,638원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