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동인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895 선고일 1994-10-20

[요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소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9.28 청구법인에 한 89.7.1-90.6.30 사업년 도 법인세 34,650,870원, 동 방위세 3,447,660원, 90.7.1-91.6.30 사업년도 법인세 83,580,900원 및 91.7.1-92.6.30 사업년도 법 인세 46,097,4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O에 본점을 두고 쌀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대여금 1,361,126,200원 (89.8.9, 989,991,200원, 90.2.10, 371,135,000원)을 회수하고 위 OOO이 소유한 OOOO 주식회사 주식 75,635주(89.8.9, 51,832주, 90.2.10, 23,803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상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OOO에 대한 대여금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하여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고 쟁점주식 취득자금 관련 지급이자 손급불산입액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89.7.1 - 90.6.30 사업년도 (이하 “90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34,650,870원, 동 방위세 3,447,660원, 90.7.1 - 91.6.30 사업년도 (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83,580,900원 및 91.7.1 - 92.6.30 사업년도 (이하 “92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46,097,430원을 93.9.28 청구법인에게 각각 고지하면서 위 인정이자로 익금가산한 금액을 대표이사에 상여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한 위 법인세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93.11.17 심사청구를 거쳐 94.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쟁점주식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음에도 단지 명의개서를 청구법인 앞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표이사 OOO에 대한 대여금이 상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주식의 양도방법에 대하여는 상법 제336조에서 쌍방의 양도·양수 의사에 의하여 주권을 교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을뿐 법인세법이나 기타 조세관련법규에서는 주식 양도방법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주식의 양도는 쌍방의 계약에 의하여 주권을 교부하는 것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주식양도의 요건이 되는 쌍방의 의사 유무와 주권의 교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함이 없이 쟁점주식의 명의가 청구법인 앞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교부받아 이를 자산에 계상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이유는 계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규제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명의개서를 늦추게 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부인하여 대표이사 OOO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다는 거증은 89.8.9 및 90.2.10의 임시 이사회 의사록 뿐이고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소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동인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게 된 경위를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조사서등의 제증빙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한 유가증권중 쟁점주식 75,635주(금액 1,361,126,200원)은 대표이사 OOO 개인명의라는 확인서를 청구법인의 관리부장 OOO로부터 징취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대표이사 OOO에 대한 대여금은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등을 계산하여 동 상당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4항은 토지등의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뿐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같은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나 다른 세법에서 정한바 없으므로 주식의 양도방법을 정한 상법 제336조에 의하여야 할 터인데 전시 상법 제336조에 의하여 주권을 교부받은 때가 주식의 취득시기가 된다 하겠다.(동지 대법원 88누 7606, 89.2.14등도 같은 뜻임) 한편 처분청이 들고있는 주식의 명의개서는 상법 제337조에 의하여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 앞으로의 명의개서 여부에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3.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에 대한 주권에 대하여 보아도 처분청이 과세한 사업년도 중에는 청구법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바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개서 여부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취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명의개서 이외의 사실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제 장부와 이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대차대조표에 첨부된 유가증권명세서와 법인세 과세소득금액 계산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쟁점주식 75,635주중 보통주 51,832주를 89.8.9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가액인 989,991,200원(1주당 19,100원)에, 92.2.10에는 신주 5,183주와 우선신주 18,620주를 당일의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가액인 88,111,000원(1주당 17,000원)과 283,024,000원(1주당 15,2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이들 주식을 자산에 기재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차입금 지급이자를 세무조정(손금불산입)하여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89.8.9 및 90.2.10에 개최된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및 청구법인과 OOO간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위와같이 당사자간에 쟁점주식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내용에 따라서 동 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청구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에 계상하고 이 내용대로 법인세등을 신고하였다면 쟁점주식은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주권이 청구법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것만을 이유로 할뿐, 청구법인이 주권을 교부받은 바 없다는 아무런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