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1구217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기도 군포시 OO동 소재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8,107,620원을 93.8.2 결정·고지한 후에 93.12.14 그 양도소득세를 25,928,960원으로 감액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93.12.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감액경정을 한 것은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당초의 과세처분은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불복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에 관한 처분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84누225; 84.12.11, 대법원 91누 391; 91.9.13, 국심 91구2175; 91.11.30 등 다수 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의 과세처분일인 93.8.2로 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될 것이나 그 청구기한으로 부터 89일이 경과된 93.12.29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