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3.11.20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881,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