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세무서장이 93.11.1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7,831,720원의 부과처분은,가.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경기도 성남시 OO동OOOOOOOO 대지 334.4㎡에 대하여 지급한 공사비54,200,000원을 지가상승액에서 공제(차감)하고,
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