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90.1.1~92.12.31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1796 선고일 1996-07-0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평택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원은 90.1.1부터 92.6.18까지의 기간동안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 및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