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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1772
선고일
1994-07-0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90.8.14 부터 91.8.13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