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1772 선고일 1994-07-0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90.8.14 부터 91.8.13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