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정기분 토지초과이득세 20,246,190원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1,840,5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