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770 선고일 1994-06-1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정기분 토지초과이득세 20,246,190원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1,840,5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