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인천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야적창고로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93.11.5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