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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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성남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으로 경정됨)의 부과처분은 90.1.1~92.1.30. 기간동안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 및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