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장 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요지] 골프장 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00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소재 OO OOOOO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3.1.5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18홀 코스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93.6.10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제1회 공사기성금 4,005,000,000원(부가가치세 400,500,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3.7.25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3.9.16 청구법인의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시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400,5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고 기타 환급할 세액을 차감하여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5,031,87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9 이의신청,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3.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토지는 부가가치세면세재화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9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개정한 바 있고(’91간추린개정세법 참조),
(2) 청구법인이 골프장건설용역비로 지급한 금액은 골프장코스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별도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은 포함되어있지 아니하고 전액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용역비로 이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3중92, 93.3.16외 다수 같은 뜻임)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