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731 선고일 1994-06-21

[요지] 청구인이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소득금액의 추계방법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소재 플로피아(제조, 조화,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추계소득금액에서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전년도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97,1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7 이의신청을, 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94.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92년도 귀속분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추계소득금액에서 전년도 이월결손금 35,183,541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그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 5-2-1...100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소득금액의 추계방법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소득금액의 추계방법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실지조사결정하여 동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와 제16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 등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5-2-1...100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출하고 그 추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35,183,541원을 공제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과 그 추계조사결정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이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고 그 실지조사결정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그 추계조사결정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