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OO 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은 경기도 OO시 분당구 OO동 OOOOO 소재 대지2,241㎡중 OO 세무서장이 유휴토지로 판정한 1,118.1㎡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