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신고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1699 선고일 1994-09-16

[요지] 92.7.24 이전의 청구법인의 의장공사는 법인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면허에 공사분이므로 이 부분은 처분청이 과세거래로 보았음은 타당함.

[주 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93.10.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990,220원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276,660원의 부과처분은 의장공사의 경우는 92.7.25 이후에, 창호공사의 경우는 92.9.1 이후에 공급된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1.5.1 개인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 77.10.25부터 운영하던 『OO산업』을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1년 제1기~93년 제1기의 과세기간중의 영세율 거래를 제외한 매출액 14,640,469,421원중 주택건설업자가 시공중인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에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목창호공사 및 내장공사등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3,235,817,494원(이하 “쟁점면세신고금액”이라 한다, 과세기간별 신고 내역 아래 참조)을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신고하였다. 기분 계 과세표준 면세신고금액 계 91/1 91/2 14,640,469,421 186,010,127 3,738,531,776 11,404,651,927 149,841,839 3,235,817,494 36,168,288 2,978,265,529 760,266,247 92/1 4,017,391,897 3,146,560,046 870,831,851 92/2 3,398,430,046 2,289,812,392 1,108,617,654 93/1 3,300,105,575 2,840,172,121 459,933,454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제조업체로서 창호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였으며 특히 91년 제1기분~93년 제1기분의 과세기간 동안은 창호공사 면허없이 창호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위 면세신고분을 과세거래로 보아 93.10.15 91년 제1기분 4,701,870원, 91년 제2기분 73,853,230원, 92년 제1기분45,226,700원, 92년 제2기분 72,990,220원, 93년 제1기분 22,276,66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고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건축설계도면에 나타난 시방에 따라서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하자보수 책임을 지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별도로 가입하였고 92년도의 경우 잡급직의 임금이 1,017,865,520원에 이르는 데도 처분청이 이를 단지 창호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형태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청구법인은 91.5.1 포괄적인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개인에서 전환된 법인으로 법인전환 전인 91.4.12 개인 OO기업이 의장공사면허를 신청하여 같은해 5.18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건설업법 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 면허의 양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부득이 개인의 의장면허로 공사를 하던중 92.7.25 의장면허를 법인 앞으로 명의변경하고 같은해 9.1 창호공사 면허를 취득하였는 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은 91.5.1 법인전환후 의장공사 및 창호공사를 한 것이므로 면세신고금액 전액을 면세거래로 보아야 하고, 특히 창호공사면허를 취득한 92.9.1 이후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면세를 배제한 것은 세법 적용의 중대한 오류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독립된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등 제반업무를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고 당해 면허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바 청구법인은 91.5.1 가구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후 92.7.23 의장공사면허를 득한 후 같은달 7.27 창호공사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후 92.9.1 인천시장으로부터 창호공사면허를 취득하였는 바, 이와같이 청구법인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면서 이 건 거래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면세신고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국민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관련 사실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업자인 OO개발주식회사, OO건설주식회사, OO토건주식회사 등이 시공중인 아파트에 목창호 및 내장(의장)건설공사를 하였음이 관련『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이 건 하도급계약금액에는 『재료비』『노무비』『A/S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위 OO건설(주)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전인 91.4.12 개인의 명의 (OO기업 OOO)로 건설업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공사면허를 신청하여 91.5.18 동 면허를 취득하고 이어 92.7.25 위 개인 의장공사면허를 승계(명의변경)하였고, 92.9.1에는 창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음이 『건설업면허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창호 및 내장건설공사를 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신축에 제공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보아 신고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구, 창틀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고 창호공사 면허도 없다는 이유로 창틀등을 아파트건설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91년 제1기~93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의 면세신고 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주택건설용역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공급된 내장공사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의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92.7.25 이후의 거래가, 창호공사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창호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92.9.1 이후의 거래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위 공사금액을 과세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은 잘못이고, 92.7.24 이전의 청구법인의 의장공사는 법인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면허에 공사분이므로 이 부분은 처분청이 과세거래로 보았음은 타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