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1.21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예고로 도시계획결정시까지 국토지용관리법,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억제한 행정지시나 행정작용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고시(92.2.19)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국심 1994경1696선고일1996-10-1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90,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