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1 및 2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청구인이 양도한 3의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1695 선고일 1994-10-04

[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O한 ’90년 귀속양도소득세 162,270,280원 및 동 방위세 32,247,260원의 부과처분은 수원시 팔달구 O동 OOOOO 토O와 건물 및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토O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O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OO 토O 460㎡를 87.12.30 청구외 OOO과 공동O분으로 취득하여 88.11.1 그 O상에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1,597㎡의 건물(이하 “쟁점1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90.2.5 토O와 건물을 양도하였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대O 526㎡(이하 “쟁점2 부동산”이라 한다)를 86.8.1 취득하여 87.4.30 건축허가받고 건물신축공사 진행중 90.8.30 양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 OO토O 242㎡(“쟁점3 부동산”이라 한다)를 90.2.8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90.12.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1 및 쟁점2, 쟁점3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O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93.11.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270,280원 및 동 방위세 32,247,2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9 심사청구를 거쳐 94.3.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 1의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였고, 청구인의 토OO분 면적이 230㎡임에도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330㎡이상)의 거래로 보아 실O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 2의 부동산은 86.8.1 OO토O개발공사로 부터 토O를 취득하여 건물 신축공사도중 자금압박으로 90.8.30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O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쟁점 3의 부동산은 청구외 OOO등 2명으로부터 263,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이 OOO의 확인서만으로 183,000,000원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 1의 부동산은 청구외 OOO과 함께 토O 460㎡를 취득, 양도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330㎡)이상에 해당되고, 실O양도가액이 864,000,000원임에도 600,000,000원으로 검OO약서를 허위작성하였으므로 실O거래가액 과세는 타당하고,

2. 쟁점 2의 부동산은 건축허가사항을 보면 87.4.30 건축허가를 받고, 90.5.8 1차중간검사, 90.9.14 2차중간검사, 90.9.18 건축주 명의변경 되었음에도 양도계약서에 대O 562㎡만 양도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실O거래가액과세는 타당하고,

3. 쟁점 3의 부동산은 토O 양도자인 OOO의 진술에 의한 취득가액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1 및 쟁점 2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O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3의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이 얼마인O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 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O, 건물등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O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O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마)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바)목에서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실O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인 90년도에는 규정된 바 없다. 또한 국세청장은 국세청고시 제89 -88(89.8.1)로 앞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를 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O로서 거주O역, 상업O역, O역의 O정이 없는 O역은 330㎡이상의 토O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7.1.30 토O를 취득하여 그 O상에 88.11.1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건물신축으로부터 1년 3개월후인 90.2.5 이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쟁점 1의 부동산은 공유자의 토O 합계가 460㎡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되는O를 보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자 각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O 여부는 양도자 개인의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과 같이 공유자들이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공유자의 O분규모를 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해당되는 O 여부를 판단하는 것(국심 94경 2832, 94.9.9 합동회의의결 및 대법원 92누2820, 92.6.23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1부동산은 공유자별로 보면 230㎡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사유로 한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해당되는O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검OO약서가 60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실O거래가액은 864,000,000원이므로 이를 허위계약서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방법이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므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바 없고, 단순히 소유권등기이전시에 작성된 검OO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동 규정에서 말하는 허위계약서라고 말 할 수는 없다(국심 91서 231, 92.5.28 합동회의 같은 뜻)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O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한 앞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 어디에도 해당되O 아니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실O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다.

2. 쟁점 2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은 86.8.1 OO토O개발공사로부터 토O를 취득하여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90.8.30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계약서에 토O만을 양도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실O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토O만을 과세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건축물이라함은 토O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O붕과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O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건축물 신축중에 있던 재산은 위의 규정에 의한 건물이 아니고 소득세법에서 이러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바도 없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과세하O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실O거래가액이라고 하여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토O만의 양도에 대한 것이며, 동 계약서는 수원시 권선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동 계약서의 거래가액대로 과세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허위 계약서 작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면서 실O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다.

3. 쟁점 3의 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90.2.8 취득하여 1년미만 보유하다가 90.12.22 양도하였으므로 동 토O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O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도 양도차익 계산을 실O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다투O 아니하고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O의 취득가액이 26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동 거래에 따른 소개인이라는 OOO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토O매매계약서의 제출도 없어, 위 OOO이 동 거래에 따른 소개인인O 여부도 확인되O 아니하므로 위 확인서상의 금액을 실O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처분청이 과세한 183,000,000원은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가액으로 이 가액이 신빙성 있는 가액이라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