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의 토지초과이득세 11,552,45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