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691 선고일 1996-06-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의 토지초과이득세 11,552,45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