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11.4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부터92.12.31까지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619,240원은90.1.1부터 90.12.30 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