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나대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1660 선고일 1994-06-2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11.4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부터92.12.31까지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619,240원은90.1.1부터 90.12.30 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