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989.1.21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예고로 도시계획결정시까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억제한 행정지시나 행정작용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고시(1992.2.19)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651 선고일 1996-10-1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1993.11.1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694,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